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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시작…187만명 혜택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3-08-22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7
총 2조4708억원 지급…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유준상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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