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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1일부터 ‘독감’처럼 관리한다… 1년 4개월만 등급 하향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3-08-24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9
중수본, 4급 전환·2단계 시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확진자 전수조사는 표본조사로
신속항원·PCR 검사는 유료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 코로나19가 에볼라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등과 함께 가장 높은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2020년 1월 이후 3년7개월 만이고, 결핵·홍역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됐던 지난해 4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코로나19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입원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고, 일일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된다. 다만 고위험군들이 빈번한 병원 등 의료 기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23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발표했다. 감염병 등급은 전염 위험성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가장 낮은 4급 전염병에는 독감과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 등이 포함된다.

지영미 중수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이제 코로나19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등급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등급 하향 조치로 2020년 1월 이후 진행됐던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되고 전국 527개 표본 기관을 통한 양성자 감시 체계로 전환, 확진자 발생
현황을 매주 집계·발표한다. 방역 당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양성자 감시 체계를 운영한 결과 전수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행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바뀌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에서 진찰료 외에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약 2만∼5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6만원 이상이다.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의 경우 비용의 50%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RAT 본인부담금은 약 1만원, PCR의 경우 1만∼4만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전국에 561곳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도 당분간 유지된다.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 우선 순위인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 기관 입원 환자·보호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입원치료비 지원은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 처치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발표된 23일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의 모습. 연합뉴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와 예방 백신은 무료로 지원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인 XBB 계열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백신을 도입해 오는 10월 중 겨울철 대비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 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지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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