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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 유료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3-08-3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50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적용되기 하루 전인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 전환…고위험군 외 일반 지원 대폭 축소

전수감시→확진자 표본 감시…병원 실내마스크 의무 그대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졌다. 일반 국민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2만~8만 원 가량의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일상회복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된 후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내린 데 이어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다시 하향됐다. 4급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되는 표본 감시 감염병인 만큼 전체 확진자를 매일 집계하는 전수감시는 이날부터 중단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 체계가 가동된다.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사비가 유료로 바뀌는 것이다. 검사비와 치료비 등 각종 지원 정책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돼서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비 5000∼6000원만 부담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이날부터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져 신속항원검사(RAT)는 2만∼5만 원, 유전자증폭(PCR)검사는 6만∼8만 원 정도 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군은 검사비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도 전체 입원환자에서 중증환자로 축소된다.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먹는 치료제도 당분간 무료다. 백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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