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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종합)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3-09-2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6
복어독·낚시터 살인미수 혐의 유죄…대법 "원심 잘못 없어"
피해자 매형 "처남, 이제는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이장호 기자 =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 펜션에서는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그해 5월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의 방갈로에서 윤씨를 밀어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은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아오다 더 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자 생명보험금 8억원 수령을 목적으로 조씨와 공모해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범행 성립 도구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으로 명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시도한 끝에 보호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간접살인죄(부작위에 의한 살인)를 적용했다.

복어 독 살인미수와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윤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도 유죄로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의 매형 A씨가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선고 공판을 참관한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2.10.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윤씨의 매형 A씨는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당연히 나왔으면 한다는 판결인데 혹시나 하는 우려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해 저도, 집사람도 한숨도 못 잤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입양 무효소송과 혼인무효 소송들이 순차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처남이) 지금 살아있진 않지만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 이제는 편안하게 있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에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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