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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급전 빌렸더니 4562% 고리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4-01-22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4
연체한 30대 가장의 나체사진 아버지에 전송
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는 불법대부업자들이 대출자에게 나체사진을 제출토록 강요하고 유포하는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업체 A사의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B씨를 대리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이 소송에서 B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 B씨는 한 건설업체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월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왔지만, 건설업황 부진으로 수개월째 급여가 연체되자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A사로부터 급전을 빌렸다.

금액은 20만원으로 대출기간 7일, 상환금액은 40만원이며 연체시 하루 이자 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대출기간내 상환하더라도 이자율이 무려 4562%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대출과정과 조건은 까다로웠다.

B씨가 인터넷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 총책은 텔레그램방으로 초대해 갖가지 정보를 요구했다.

급전이 절박했던 B씨는 이들의 요구대로 조부모, 부모, 직장 지인, 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스크린샷, 친척·지인 등 9명의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건넸다.

이에 더해 자필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까지 전송했다.

B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A사의 총책 등은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B씨의 부친과 친구, 지인 등 9명에게 유포했다.

B씨는 A사에 나체사진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A사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에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A사를 비롯한 불법대부업체들은 텔레그램 조회방을 통해 채무자들의 연체이력 등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했으며, 나체사진 등 민감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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