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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5단계 격상 수도권 노래방 헬스장 학원 내일부터 운영금지…마트 PC방 등 밤 9시 이후 중단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12-0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45

[속보]2.5단계 격상 수도권 노래방 헬스장 학원 내일부터 운영금지…마트 PC방 등 밤 9시 이후 중단 사진=연합뉴스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 수도권 헬스장-학원-노래방에 대한 운영이 금지되고 마트나 영화관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1주일 만에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2.5단계 조치로 수도권의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영업시설 13만개가 중단되고 46만개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하도록 조처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하고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이 허용되지만, 이용 정원의 30%(최대 50명)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이 입장할 수 있지만, 인원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타시도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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