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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보상 범위 확대되나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1-10-2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32

정 청장 "백신 안전성위원회 설치해 이상반응 범위 확대 검토"
소급 적용해 기존에 이상반응 겪은 사람도 보상 가능



18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에 마련된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관련 기구를 설치해 보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와 함께 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가 신규 백신인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인정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별도 기구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새로운 조사 근거가 발표되고 있다"며 "한번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료를 분석해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기준을 소급 적용해서 기존 신고자들, 또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청장은 "이는 과학의 영역이라 어느 정도의 시간과 검토는 필요하다"며 "이와 별개로 중증 반응을 겪는 접종자를 위한 의료비 대책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조사반은 백신 허가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들이 인과성을 확인한 이상반응을 근거로 인과성 판정을 내리고 있어 백신 접종 이후 중증의 피해를 보고도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조사반은 총 33차례 회의를 개최해 접종 후 발생한 사망 777건, 중증반응 995건, 아나필락시스 1094건 등 총 2866건의 사례를 분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392건에 불과하다.


향후 안전성위원회가 구성되면 '백신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로 분류된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척수염, 폐색전증 등에 대한 분석이 새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조금 더 일찍 백신 부작용을 살펴보는 전담기구가 필요했다"며 "심층연구를 통해 어떤 부작용은 안심해도 되고, 어떤 부작용은 치료가 필요한지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와 함께 치료비나 검사비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보다 낮아지고 접종하려는 사람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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