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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마다 품절…정부, ‘의약품 사재기’ 단속 나선다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4-01-05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8
복지부, 지자체와 합동 조사
‘슈다페드정’·‘세토펜 현탁액’ 대상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의 한 약국에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해 판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겨울철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재기 행위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 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해진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달 중 해당 2개 품목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의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집중 점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 겨울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감기약 수급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 행위가 수급 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수급 불안 발생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모형 등을 통한 수요 예측 체계와 긴급 생산·수입 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 사재기는 해당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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