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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면 돈 못 갚으니까”…‘이선균 협박녀’의 숨겨진 범행동기는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4-01-08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박 씨 측이 이 씨를 협박한 범행 동기가 전해졌다.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박 씨(28)가 아이를 안은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튜버 카라큘라가 박 씨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캡처)
8일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 5일 카라큘라는 박 씨(28)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카라큘라는 “박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그 당시 친아버지도 손절한 상태라서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씨가 본인의 합의금을 위해 이 씨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사기 피해자는 “박 씨가 9150만 원 이상을 사기를 쳤다. 사업 투자를 미끼로 돈을 빌렸다. 또 협박까지 했다. 본인이 감옥 가면 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협박했다. 박 씨는 나에게 2000만 원 먼저 받고 합의해달라고 했다. 본인이 나머지 돈은 천천히 갚는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씨를 비즈니스 모임을 통해 알게 됐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 (박 씨를) 고소해서 얼마 전 2년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29)씨와 함께 이 씨를 협박해 모두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 씨는 두 사람에게 협박받아 거액을 뜯겼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박 씨에게 5000만원, 김 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달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가 부산에서 검거됐다. 이후 같은 달 28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동호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해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추측됐던 것과 달리 사업을 하는 아버지 덕에 풍족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박 씨가 고급 SUV 자동차를 타는가 하면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한 박 씨를 지난 5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고 이선균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노상에 세워둔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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